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까지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고, 매출액 요건과 근로자 수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 법적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두 요건이 겹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이어야 하고, 둘째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이 작아도 직원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하지 않고, 직원이 적어도 매출이 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 원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에 있습니다.
매출 요건은 주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범위가 10억~120억 원에서 15억~140억 원으로 올랐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기준이 5억~20억 원 상향됐는데, 오래된 자료는 아직 구 기준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도 소기업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된 업종이 여러 개라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제조와 도소매를 함께 하면 어느 쪽 매출이 큰지에 따라 근로자 기준이 10명과 5명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5명·10명 기준
주된 업종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부터 확인하세요.
| 업종 구분 | 상시 근로자 기준 | 예시 업종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식품 제조, 전문공사, 화물운송 |
| 그 밖의 모든 업종 | 5명 미만 |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교육서비스, 미용 |
상시 근로자를 셀 때는 임원, 3개월 이내 단기계약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빠집니다.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카페에 정규 직원 3명, 월 70시간 아르바이트 2명이 있다면 3 + 0.5 × 2 = 4명이라 5명 미만 기준을 충족합니다. 산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점에 직원이 5명이면 ‘미만’ 기준을 넘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종전처럼 인정하는 유예 규정이 있고, 유예가 끝나면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차이와 확인서 발급
자영업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근로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소상공인은 매출과 근로자 수로 나누는 기업 분류입니다.
| 구분 | 분류 기준 | 범위 |
|---|---|---|
| 자영업자 |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근로 형태 | 가장 넓음 |
| 소기업 | 주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 중간 |
| 소기업 + 근로자 요건 충족 사업자 | 소기업 요건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 가장 좁음 |
모든 소상공인은 소기업이지만 모든 소기업이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 기업체 수는 596.1만 개, 종사자 수는 955.1만 명이었고 도·소매업이 200만 개(3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류 증빙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씁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에서 발급하며, 국세청 결산 자료가 연동돼 자동 검증되므로 세무 신고가 정상적으로 끝나 있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이 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업종 확인 → 제외 대상을 뺀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 안인지 확인하는 세 단계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르바이트를 둔 사업장이라면 월 60시간 기준으로 0.5명 산정 여부가 판정을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부터 정리해 두기를 권합니다.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11월 개정 시행에 맞춰 기준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인가요?
소기업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월 60시간 미만은 제외되고, 60시간 이상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자격을 잃나요?
다음 해부터 3년간 유예 인정됩니다.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근로자 수 기준까지 충족한 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