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계산 기준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 촉진).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고용노동부(moel.go.kr)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고,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이후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근속 5년이 되어 15일에 2일이 가산된 17일을 받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