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하루 구직급여(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이 나옵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제46조(평균임금 60%, 최저임금 80% 하한), 제50조 [별표1](소정급여일수),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최종 확인: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줍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최소 66,048원이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퇴사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이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이고,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니 이직확인서를 받는 대로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