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 알바·단시간 근로자 주급·월급 환산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월급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으니 시급이 다르면 바꿔서 계산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확인: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30시간 근무자는 6시간분을 받는 셈이며,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320원에 하루 6시간·주 5일이면 주휴수당은 61,920원이고 주급은 근로시간분 309,600원을 더한 371,520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결근입니다.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적힌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