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형과 매출·매입 금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 매출 공제(1.3%)까지 반영합니다.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일반과세 10%), 제61조·제63조(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 0.5% 공제), 제69조(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제46조(신용카드 등 발행공제 1.3%, 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예정고지·전자신고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산 물건의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공급가액 6천만 원을 팔고 3천만 원을 샀다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300만 원이 기본 납부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음식점이 연 8천만 원을 팔았다면 8천만 원 × 15% × 10% = 120만 원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카드 매출 공제를 뺍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 1.3%는 2026년 말까지 적용되니 과세기간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