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방법은 ‘월급 × 요율’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급여명세서 숫자와 어긋나는 이유는 대부분 곱하는 대상을 잘못 잡아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고, 국민연금은 상한액 위로는 더 내지 않으며, 산재보험료는 애초에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가 실제로 떼이는 것은 네 가지이고 월 300만 원이면 약 29만 원 선입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과 2026 요율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가입이고, 가입 요건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로 판단합니다. 명세서 공제 항목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면 정상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 원래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2026년 평균 요율은 1.47%지만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2026년 동결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사업장 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업종별(평균 1.47%) | 없음 | 전액 | 급여 공제 대상 아님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약 9.4~9.7% | – | 비과세 항목 제외 후 보수 기준 |
요율표는 ‘근로자’ 열만 가로로 읽으면 됩니다. 내 통장에서 빠지는 것은 그 열뿐입니다.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 예시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에 종속되니 건강보험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비과세 없는 보수월액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 × 13.14% =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0원입니다. 장기요양을 300만 원 × 13.14%로 계산하면 39만 원이라는 황당한 숫자가 나오는데, 문의의 대부분이 이 착각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빠집니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근로자) |
|---|---|---|---|---|---|
| 200만 원 | 95,000원 | 71,900원 | 약 9,440원 | 18,000원 | 약 194,34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약 14,170원 | 27,000원 | 약 291,52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143,800원 | 약 18,890원 | 36,000원 | 약 388,69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약 23,610원 | 45,000원 | 약 485,86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이라 월 700만 원을 받아도 302,575원에서 멈추고, 건강보험은 계속 늘어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증가분은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나옵니다. 보험료 기준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이라 식대 같은 비과세가 있으면 산정 기준이 줄어, 총액이 같아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계산기 주의점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 9.0%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0.25%p 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라, 300만 원 급여자는 연금과 합쳐 매달 9,000원 안팎이 더 빠집니다. 2026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 연계돼 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상한·하한 로직이나 비과세 입력칸이 없으면 결과가 틀어집니다.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다시 적용돼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급여 구조가 단순하고 비과세가 없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위 표만으로 충분하고 계산기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상여나 연장수당이 매달 바뀌거나 연봉이 상한 구간 근처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공단 고지서를 대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번 달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 네 가지를 확인하고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으로 공식을 대입해 봐서, 차이가 1만 원 이상이면 비과세 반영과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여부를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는 왜 명세서에 없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약 29만 원으로 소득 대비 약 9.4~9.7%입니다.
프리랜서 3.3%와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세금이고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며,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