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처벌 종류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직(통상 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전과기록이 남고,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지만 항목별·근로자별로 따로 부과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차이

근로계약서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임금·근로시간·휴일 같은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정규직에게 쓰지 않으면 제114조의 형사처벌(벌금)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쓰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
| 구분 | 적용 법령 | 처벌 종류 | 최대 금액 | 전과 여부 |
|---|---|---|---|---|
| 정규직(통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14조 | 벌금(형사처벌) | 500만 원 이하 (조건: 위반 근로자 1인당 별도 부과) | 남음 |
|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포함) |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 과태료(행정처분) | 500만 원 이하 (조건: 위반 항목·근로자 수별 별도 부과) | 안 남음 |
과태료는 미명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기간,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근로일·근로시간을 빠뜨리면 1차 위반 시 항목당 50만 원, 휴게·휴일·휴가·근무장소·업무내용을 빠뜨리면 항목당 30만 원입니다(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근로계약서 편). 기간제 건이라도 판례상 벌금이 병행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 애매하면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적용 범위와 계산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로 묶지 않고 근로자 수만큼 따로 부과합니다.
| 상황 | 과태료 부과 건수 | 예상 과태료(임금 미명시 1차 기준) |
|---|---|---|
| 기간제 1명 계약서 미작성 | 1건 | 50만 원 |
| 기간제 3명 계약서 미작성 | 3건 | 150만 원 |
| 기간제 5명 계약서 미작성 | 5건 | 250만 원 |
위 금액은 임금 항목 하나를 빠뜨린 1차 위반 기준이라, 미명시 항목이 여러 개거나 2차 이상이면 더 늘어납니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정규직·알바·기간제·수습 모두 대상입니다. 원칙은 출근 전 작성·교부이고, 실무상 퇴사 전에만 교부하면 미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뒤 늦게 쓰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임금 인상처럼 조건이 바뀔 때도 새로 써서 줘야 하고, 연봉 인상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사업주는 퇴사 후에도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42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를 골라 로그인 후 제출합니다.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상담실에 평일 09:00~18:00에 가고, 급여명세서·대화 내용·입사일 증빙을 챙깁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하고, 기간제·단시간이면 과태료 부과 통보, 통상 근로자면 검찰 송치 후 벌금 선고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진행 중인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규모와 상관없이 출근 첫날 전에 계약서를 써서 교부하고, 임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과태료가 근로자 수만큼 곱해지므로 미작성 상태를 방치할수록 불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피해가 있다면 계약 관련 증빙을 모아 온라인 진정을 먼저 넣기를 권하고, 구체적인 감경 여부는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자주 묻는 질문
알바와 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직원 3명과 안 썼으면 3배로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따로 부과됩니다.
임금이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 쓰면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서면 교부 의무가 있어 미작성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퇴사 전 교부하면 실무상 미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신고가 접수된 뒤 작성한 것은 효력이 제한되고 진행 중인 처분도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