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확인할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3개월 기한이 남았는지,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중 무엇을 원하는지 세 가지이고, 3개월은 연장이 안 되는 제척기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과 3개월 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에서 해고됐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못 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내는 방법만 남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와 서면통지 의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당해고와 구제절차)).
대상이 되는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요건을 못 갖춘 정리해고, 법이 금지한 사유의 해고, 징계 양정이 과도한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 위반 해고,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이나 산전후 휴업기간처럼 금지된 시기의 해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 계산 예시 | 1월 15일 해고 → 4월 15일까지 신청 |
| 성격 | 제척기간으로 연장·구제 불가 |
| 기한 경과 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 검토 |
기준일은 해고통지서의 해고일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더 늦으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초일은 넣지 않아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이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대신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신청서 작성
신청은 방문, 우편, 정부24 인터넷, 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으로 할 수 있고, 단계별 흐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기한·유의점 |
|---|---|---|
| 1. 구제신청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 2. 조사 | 조사관이 양측 주장·증거 확인, 이유서·답변서 제출 | 기재 누락 시 위원장이 보정 요구 |
| 3. 심문회의 |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5인 구성, 양측 출석 진술 | 금전보상은 개최일 통보 전까지 신청 |
| 4. 판정 |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지정 |
| 5.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결정서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6. 행정소송 |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인적사항, 신청취지(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신청이유(해고 경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통지서 수령 일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빠지면 위원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대화 기록처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증거는 조사 단계에서 내도 되지만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유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라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강압이나 협박으로 사직서를 썼다는 것을 문자·녹취·이메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결과와 무료 노무사 지원
판정은 원직복직 명령이 원칙이고, 복직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며,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판정 전에 양측이 조건을 합의하면 화해로 종결되고, 심문회의에서 구술로도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최대 2년 동안 최대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명령이 나온 뒤에도 이행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내면, 선임된 노무사가 이유서 작성, 증거 수집, 심문 참석을 대리합니다.
정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라,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남은 일수를 먼저 계산하고 서류를 모으며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임금이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 노무사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이라는 짧은 기한도 미리 알아 두기를 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내야 하고,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요?
구제신청은 불가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심문회의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요?
통지 후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 송달 후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