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비용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자는 급여일 다음 날,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낼 수 있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처벌이 최대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달라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성립 기준과 준비

체불은 재직 근로자는 정해진 급여일 다음 날부터,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 소멸시효 3년: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제49조).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급여통장 내역, 문자·카카오톡, 출퇴근 기록, 명함·사원증 같은 재직 증빙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합니다.
-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하고, 실제 근무지가 지점이나 현장이면 그곳 관할입니다. 잘못 접수해도 자동 이송되니 일단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 방법 | 경로 | 특징 |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 24시간 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청 또는 지청) 직접 방문 |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
| 우편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진정서 우편 발송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 접수 확인까지 시간 소요 |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민원신청에서 하고, 진정서에 사업주 정보와 체불 기간·금액, 근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뒤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접수 즉시 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토·공휴일을 뺀 25일이지만 실무상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 체불확인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급여 각 700만 원 한도)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임금체불 신고 2026년 달라진 기준
온라인에는 옛 기준을 그대로 쓴 글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벌 상향(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 재직자 지연이자 연 20%(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전에는 퇴직자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재직 중에도 지연된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
- 상습체불 반의사불벌 폐지(2025년 10월 23일 시행): 명단공개 기간 3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형사처벌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행정적 요청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지만 노동청은 둘 다 시정지시 → 미이행 시 입건 순서로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체불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체불 시점이 3년에 가까워졌다면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부터 중단하기를 권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면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해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임금체불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급여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직 중에도 바로 진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 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되나요?
됩니다. 급여통장 내역, 문자·카카오톡, 출퇴근 기록처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고하면 회사에 바로 알려지나요?
접수 즉시 통보되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뒤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되고, 지급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행정적 요청,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노동청은 둘 다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입건하는 순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