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2026년 단계별 정리와 IRP 연금 절세 비교

퇴직금 세금 계산은 분류과세와 연분연승법 5단계로 정해집니다. 근속 10년 1억, 20년 2억 실제 계산과 2026년 IRP 3단계 감면(30~50%), 종신수령 3% 과세까지 조건별로 비교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연봉과 합치지 않고 퇴직급여만 따로 매기는 분류과세이고,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퇴직급여 액수와 근속연수만으로 정해지고,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퇴직금이 2배가 돼도 세금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IRP로 옮기면 그 세금을 미뤘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2026년 기준 30~50%를 깎아서 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근속연수공제

퇴직금 세금 계산 관련 사진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지도 않아, 고연봉자라고 퇴직금에 45%가 붙는 일은 없습니다. 계산 순서는 ①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퇴직소득금액 → ② 근속연수공제 차감 →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④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 → 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 구조 덕에 오래 일할수록 1년치 환산 금액이 작아지고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 + 초과분 60% 식으로 구간별로 줄어들고,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는 받을 금액을,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그 금액의 세액을 뽑는 도구라 순서를 헷갈리면 실수령액이 어긋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 — 10년 1억 vs 20년 2억

근속 10년, 퇴직금 1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1억 200만 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 원으로 과세표준은 3,940만 원입니다. 세액 465만 원 ÷ 12 × 10 = 387만 5천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2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9,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5,950만 원으로 과세표준 3,650만 원, 산출세액은 702만 5천 원입니다.

구분 A: 10년 / 1억 B: 20년 / 2억
과세표준 3,940만원 3,650만원
산출세액 387만5천원 702만5천원
지방소득세 포함 4,262,500원 7,727,500원
퇴직급여 대비 부담률 약 4.3% 약 3.9%

퇴직금은 2배인데 세금은 약 1.8배에 그치고 부담률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짧은데 퇴직금만 큰 경우가 가장 불리합니다.

중간정산은 세금 면에서 조용히 손해를 키웁니다. 20년을 한 번에 정산하면 공제가 4,000만 원이지만 10년씩 두 번이면 1,500만 원 × 2 = 3,000만 원에 그쳐, 같은 총액을 받고도 세금만 늘어납니다. 요건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고, 주택 구입처럼 대체 수단이 없을 때만 고려하세요.

일시금 vs IRP 연금수령 세금 차이

2026년 1월 1일부터 IRP 연금수령 감면이 3단계로 확대됐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 감면율 실제 납부
1~10년차 30% 감면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40% 감면 60%
21년차 이상 50% 감면(신설) 50%
종신수령 계약(신설) 연차·나이 무관 일괄 3% 연금소득세

20년 2억 원 케이스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772만 7,500원이 빠지지만, IRP로 1~10년차에 나눠 받으면 70%인 약 491만 7천 원, 21년차 이후까지 끌면 50%인 약 351만 2천 원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이 굴러가는 과세이연 효과가 따로 붙습니다.

다만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감면이 사라지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이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50% 감면은 21년차부터라 55세에 시작해도 75세 이후에야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퇴직 직후 대출 상환이나 전세금처럼 확정된 지출이 있다면 일시금이 낫고, 다른 소득 없이 55세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 1,500만 원 이하로 맞춘 IRP 연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속 20년 이상에 당장 쓸 일이 없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40%·50% 구간을 확보하고, 임대·금융소득이 있다면 감면율보다 연 수령액 설계를 먼저 하기를 권합니다. 퇴사 달의 4대보험 정산도 마지막 급여에서 함께 빠지니 실수령액을 잡을 때 함께 넣으세요.

퇴직금 세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후 6~45% 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미뤄질 뿐이고, 연금 수령 때 30~50% 감면된 금액을 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1년차 이상 50% 감면과 종신수령 3% 과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중간정산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근속연수가 쪼개져 공제가 줄어 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연 1,500만 원 넘게 받으면요?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아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